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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소혈관질환 I67 뇌혈관진단비를 안주는 이유를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뇌소혈관질환 I67 뇌혈관진단비의

모든것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뇌소혈관질환(I67) 정의

뇌소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 I67)은 뇌의 작은 혈관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세동맥경화, 미세죽상경화, 지방유리질증, 섬유성 괴사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혈관벽과 주변 조직에 염증 세포가 침범하고 혈관벽과 주변 조직이 파괴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뇌소혈관질환(I67) 약관 상 진단 확정

뇌소혈관질환(I67)의 확정진단은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기초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의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뇌혈관진단비 분류표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뇌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7.0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I67.2 대뇌죽상경화증
-I67.5 모야모야병
-I67.6 두개 내 정맥계통의 비화농성 혈전증
-I67.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뇌동맥염
-I67.8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뇌허혈(만성), 급성뇌혈관기능부전
-I67.9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뇌혈관진단비 지급범위

 

뇌소혈관질환(I67)이 속하는 뇌혈관진단비는 급성뇌경색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등에 비해 폭넓게 보장하는 담보로 많은 분들이 보험가입 시 많이 가입을 하셨죠 아래표는 뇌혈관질환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명과 질병분류코드를 보기쉽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뇌혈관진단비 분류표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뇌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7.0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I67.2 대뇌죽상경화증
-I67.5 모야모야병
-I67.6 두개 내 정맥계통의 비화농성 혈전증
-I67.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뇌동맥염
-I67.8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뇌허혈(만성)
-I67.9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실제사례

피보험자 A씨는 만성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동네병원을 다니다 대학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예약을 잡고 MRI 검사를 통해 소혈관질환 I67.8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이 진단을 바탕으로 본인의 개인보험에 진단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분쟁의 시작

보험사는 A씨의 경우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을 유예한다고 하죠 A씨포함 모든 피보험자 분들은 이를 무작정 거절하기 어렵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A씨 또한 그랬으며 그 결과 A씨가 받은 진단이 아닌 단순두통(G44)에 해당한다며 뇌혈관진단비의 지급을 거부 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금 재청구를 위한 과정

다음과 같은 전략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의료자문 거부

보험사는 외부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단의 타당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보험사의 의료 자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아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의료자문을 받으셨다면 주치의의 소견과 추가적인 의료 자료를 제출하여 자문 결과를 반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자문동의서"에 대한 서류는 꼭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싸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치의 상세한 소견

해당질병에 대한 확정진단에 따른 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은 소혈관질환이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도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며, 보험 약관 상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근거자료 준비

주치의의 소견서 외에도 비슷한 사례등을 가진 판결문을 확보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 외 I67의 세부적인 분쟁 내용 요약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분쟁 이유: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대뇌동맥류가 실제로 파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위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I67.2 대뇌죽상경화증

분쟁 이유: 이 질환은 노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보험사는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경미한 경우 진단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I67.3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병증

분쟁 이유: 이 질환의 진단이 모호하거나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경계 질환과 혼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67.4 고혈압성 뇌병증

분쟁 이유: 고혈압 자체가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어 보험사는 이를 별도의 뇌혈관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67.5 모야모야병

분쟁 이유: 희귀질환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경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67.6 두개 내 정맥계통의 비화농성 혈전증

분쟁 이유: 이 질환의 증상이 다른 신경계 질환과 유사할 수 있어 진단이 어렵고,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67.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뇌동맥염

분쟁 이유: 대뇌동맥염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염증성 질환과 혼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67.8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분쟁 이유: 이 코드는 다양한 소혈관질환을 포함하므로,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경미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의 명확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67.9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분쟁 이유: 질병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질환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거절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